1) 보세구내 기업이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하여 양을 제한하지 않고 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기타 경제구역에서는 수출가공을 위하여 수입한 원자재에 대하여 보장금제도를 실시하여 민감성 제품에 대하여 수량을 제한하며 내수하는 제품에 대하여 비례에 따라 관세와 수입환절세를 징수합니다.
2) 요건에 부합되는 생산가공업체가 보세구외 위탁가공을 허락하여 비준을 받은후 지정된 구역내 보장금 제도를 설치하지않고 오직 상응되는 핵소 수속을 밟으면 됩니다.
3) 보세구내 기업은 직접”3래이보”의 가공무역에 종사할수 있으나 기타 경제구역에서는 수입권이 없은 기업이 수입가공 계약을 체결할경우 대리회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수입원료와 수출제품은 모두 무역회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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