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정책의 우세

 
1) 수입하여 기업이 사용되는 자체용,저장,전시되는 설비,물자,사무용품및 수입한 자가용 기게설비, 원자재, 부품, 포장재료등은 수입허가증제도을 실시하지 습니다.

2) 구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수출할경우 수출허가증제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3) 보세구내 기업은 보세구국제무역서비스센타를 통하여 수출입무역및 대리업무에 종사할수 있습니다.


 

천진항보세구 관리위원회 판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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