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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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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보세구는 경외에서 보세구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 하지 않습니다.보세구내 기업이 자용 설비,원자재,부품등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구내기업이 수입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내수할경우 수입한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보충 징수합니다.
2) 증치세.보세구내에는 수출관절증치세,수입환절 증치세와 생산환절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오직 수입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내수 할경우 수입환절증치세를 보충 납부하여야 합니다.하지만 기타 구역에서는 수출환절증치세, 수입환절증치세, 생산환절증치세를 모두 규정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청도보세구는 또한 “기업발전을 진일보 격려하기 위한 규정”의 정책을 반포하여 소득세,증치세,영업세등 여러방면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보세구에 발전하는 가장 좋은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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