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한 우대정책

 

1 、경내외업체 , 단체나 개인은 모두 천진항보세구 나 확장구역 에서 국제무역 , 국제물류 , 가공제조 , 상품전시와 판매 및 관계업무를 종사할수 있으며 상응한 조세혜택정책을 향수한다 .

2 、경외로부터 보세구에 입수저장된 화물은 관세와 수입부가세 , 소비세를 면제하며 쿼타와 허가증관리를 실행하지 않으며 저장기간도 제한받지 않는다 . 화물은 보세구와 경외간에 자유로이 진출할수 있다 .

3 、보세구내업체가 사용하는 경외의 기계설비 , 기초건설물자 , 사무용품 및 가공수출용 원자재 , 부품은 관세 및 부가세 , 소비세를 면제하며 쿼타와 허가증관리를 실행하지 않는다 .

4 、보세구의 중외자업체는 모두 외환현찰구좌를 개설할수 있으며 업체의 외환경영소득은 원하는시에 환전하며 보세구와 경외지간의 무역은 외환수지 核銷 절차를 밟지 않는다 .

5 、보세구내에서 전시판매하는 경외상품은 관세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6 、업체가 보세구내에서 수출품을 생산할시 보증금대장을 개설할 필요없으며 가공수책도 필요없는 것이다 . 제품이 보세구내에서 판매되면 부가세가 면제되며 일부 경외 원자재 , 부품으로 가공한 제품의 내수판매시 다만 경외 원자재 , 부품에 해당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한다 .

7 、보세구관리위원회는 매년 재정수입의 30% 로 예산지출중 < 기업발전금 > 을 설립하여 업체의 경영발전을 지원한다 .


 

천진항보세구 관리위원회 판권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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